예금보험공사가 제주도 소재 으뜸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해 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예보는 으뜸저축은행 예금자들에게 당초 5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추석연휴 등 자금수요를 고려해 1000만원으로 한도를 늘려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예금액이 대출액보다 많은 3만4079명이며, 담보로 제공돼 있거나 압류나 가압류된 예금 등 권리에 관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보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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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은 으뜸저축으냉 영업점이나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받을 수 있다.

한편 으뜸저축은행은 지난 1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됐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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