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대상은 학교 주변에 학생 또는 학교시설을 보호하는 명분으로 벽보형태로 일반 업소의 상호를 표시, 학교담장 울타리 전신주 등에 부착·홍보하는 각종 불법광고물을 대상으로 정비한다.
구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불법광고물을 다는 업소에 대해 31일까지 자진정비 토록 안내했으며 정비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으로 학교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 가기로 했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의 호기심 자극과 탈선을 부추기는 대화방 만남 안마업소 아르바이트구함(반나체) 등 유해성광고물은 학교 주변 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고발 등 강력 행정조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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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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