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 "폐업 영세사업자 지원, 도덕적 해이 문제 없을 것"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0일 정부가 발표한 '친(親)서민 세제지원 방안'에 따른 세수 감소분에 대해 "추후 발표할 '2009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또 폐업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금 납부 면제에 따른 '도덕적 해이' 가능성과 관련해선 "1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 실장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 세수 감소분은 어떻게 보전하나.
▲ 재정건전성 관련 대책은 오는 24일 ‘2009년 세제개편안’ 발표 때 설명할 거다.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등을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 체납세액 납부 면제의 경우 도덕적 해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특히 세금을 낼 수 없는 사업자의 금융권 이용에 따른 부담은 없는지.
▲ 폐업 영세사업자에 대한 결손처분 체납세액 사면은 1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세금 징수가 면제되는 체납세액도 500만원까지여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규모가 작다. 500만원 이하 결손처분 개인사업자의 5년간 체납세액은 4400억원이다. 500만원 이상 체납세액자까지 포함하면 8000억원 정도로 예상한다. 기본적으로 체납세액 감면은 폐업 영세사업자들에게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자는 취지다. 이들이 다시 사업을 하려면 돈과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마이크로크레딧’인데, 지금은 마이크로크레딧으로 대출을 받으면 현행 세법상 체납세액을 압류하게 돼 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세금 징수를 면제해서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영세 사업자의 기준은 연소득 2400만원 이하다.
체납세금 정보는 관할 세무서가 은행연합회 등에 통보해 모든 금융기관이 다 공유하도록 돼 있다. 이를 통해 체납세금 납부를 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이번 방안에선 어려운 경기상황을 감안해 2년간 한시적으로 체납세금 정보 제공 범위를 기존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축소해 체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한다. 이 경우 체납세액은 탕감되는 게 아니다.
- 폐업 영세 사업자 평균 체납세액은.
▲ 500만원 이하 체납자 기준으로 1인당 110만원 정도로 추산한다. 그 이상인 경우에도 500만원까지만 면제해주고 초과되는 부분은 과세한다.
- 폐업 사업자가 체납세액을 면제받으려면 내년말까지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했는데, 폐업 기준일은 언제인가.
▲ 폐업 기준일은 법 시행의 안정성을 감안해 올 연말 이전에 폐업한 경우로 하려고 한다.
- ‘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로 하고 있는데 지원혜택을 보는 대상은 얼마나 되나.
▲ 지난해 ‘유가환급금’ 지급 때도 총급여 30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정했다. 당시 대상자가 전체 근로자 1300만명 중 930만명이었고, 전체의 70% 정도였다. 현재 4인 가족 면세점이 1600만원 정도여서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에 이르는 상당수 인원이 이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어 이번 조치로 실제 혜택을 받는 인원은 이보다 적게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이번 방안에 새롭게 포함된 세제지원은 ‘월세 소득공제’ 하나인가.
▲ 신규 지원은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지난 5월6일 출시된 이래 가입자가 굉장히 많아진 걸로 알고 있다. 나머지는 중산·서민층이나 농어민 등에 대한 기존 비과세·감면 제도를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다.
-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 납부범위 확대 조치의 기대효과는.
▲ 신용카드 납부 범위 확대는 체납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대 신용사회에서 신용 관리는 미래의 자산이 된다. 현찰이 없을 땐 돈을 빌리려면 지금 굉장히 복잡하지 않은가. 전체 국세수납 건수 중 500만원 이하가 약 87% 정도 된다. 또 지금 세금 납부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고 매월 1.2%가 추가로 더 붙는데 신용카드 결제로 사실상 1개월 정도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면 절대금액으로 세액의 4.2% 정도를 가산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 납부를 작년에 도입했을 때 수수료 때문에 실제 이용률은 낮았던 것으로 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방세 납부시 수수료를 안 붙여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고 하는데.
▲ 현재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경우 수수료 1.5%는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한다. 서울 등 일부 지방자치체는 지방세 납부시 수수료를 안 매기는데, 이는 중앙 정부와 세금 징수 체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이나 부산 등의 경우 특정 금융기관을 지자체 금고로 지정해서 거기에 모든 예산을 다 맡긴다. 즉, 세금을 받더라도 30일 간 해당 금고에 예금해둔다. 그렇게 해서 해당 금고의 자율적인 수입 기반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모든 국고가 한국은행에 집중돼 있다. 외국의 경우도 현금 납부자는 자신의 기회비용을 감수했단 측면에서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땐 수수료를 매기고 있다.
- 근로장려세제(EITC)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했는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지 않았나.
▲ 올해부터 시행한 EITC는 이미 작년에 인원을 대폭 확대했다. 그래서 일단 현행대로 운영하면서 (대상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행 이전인 작년엔 올해 지급할 액수를 1500억원으로 잡았는데 대상 인원이 늘면서 5600억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간 지원 규모가 4배나 늘어난 것이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와 관련해서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됐을 경우 기감면 세액을 추징한다고 했는데 조세저항 등의 우려는 없나.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른바 ‘만능통장’은 이미 시중은행들이 세금 우대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고, 나중에 주택 청약을 할 경우 주택 규모 등의 관련 사실을 파악토록 돼 있다. 만일 제한 요건을 어기면 은행이 세무서에 통보해서 세법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다. ‘만능통장’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다른 세금 우대 저축 역시 그런 요건을 위반하거나 일정 기간 이전에 해약할 경우엔 앞서 감면된 이자소득세 등을 추징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 증시 왜 이렇게 뛰나"…코스피 랠리에 이탈...
-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를 시행하면 기존의 ‘청약저축 불입액 소득공제’와 합쳐지나.
▲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중에서 한 가지만 가입할 수 있게 법에 규정돼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