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아파트, 남서울건영아파트에도 공공관리자제도 확대·도입 예정
공공관리자제도란 재건축사업 전 과정을 공공기관이 관여하는 것으로 정비업체 선정, 추진위원회 구성, 설계업체 선정, 시공자 선정 등 주요 업무를 맡게 된다.
그동안 주민 자율로만 진행되던 주택재건축 사업은 정비업체 선정 단계에서부터 정보 공개와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했다.
특히 일부 조합 임원들의 비리 개연성으로 인해 관련자들 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었다.
남서울럭키아파트의 공공관리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추진의지가 있어야 하며 그 전제로는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아야 한다.
지난 1982년 준공된 럭키아파트의 경우 법정 노후도는 충족됐으나 아직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이 제도 적용 여부는 안전진단 결과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이태형 주택과장은 “앞으로 남서울럭키아파트 뿐 아니라 무지개아파트(시흥동 109-1, 1980년 준공), 남서울건영아파트(시흥동 992-2, 1982년 준공)에도 공공관리자제도를 확대·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남서울럭키아파트, 무지개아파트, 남서울건영아파트는 2006년 3월 23일 서울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택과(☎2627-16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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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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