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키움증권에 반기 감사보고서를 12일까지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해당시한을 지키지 못해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디보스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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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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