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핵심주동자 구속…단순참가자 선처키로
핵심주동자 등 96명 밤샘조사, 362명 귀가조치
대검찰청 공안부(노환균 검사장)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불법 점거농성을 벌인 핵심주동자 등을 구속 수사하는 한편, 단순 참가자는 자진 이탈자와 마찬가지로 불구속 입건하거나 불입건하는 등 최대한 선처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경찰은 6일 오후 현장에서 노조원 25명 등 불법행위자 96명을 체포해 평택 등 도내 7개 경찰서로 분산, 7일 오전까지 밤샘조사를 벌였으며 나머지 단순가담자 362명은 공장 임시사무실에서 신분 확인 등 간단한 조사를 마친뒤 귀가조치했다.
검·경은 폭력을 동원한 장기간의 불법파업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준 점을 감안해 핵심주동자 등은 엄정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33명을 비롯해 핵심주동자 및 배후조종자, 폭력행위 채증자료가 확보돼 있는 자, 쌍용차 근로자가 아닌 외부세력 등 96명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검·경은 이들을 조사한 뒤 증거와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들 중에서도 단순 가담자로 확인될 경우 불구속 입건 또는 불입건할 계획이다. 이밖에 미검자 가운데 화염병 사용, 방화, 경찰관 폭행, 노조원 선동, 노조를 지원한 외부세력 등은 끝까지 추적 검거해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대검 오세인 공안기획관은 "단순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자진 퇴거에 준해 불구속 입건 또는 불입건하는 등 최대한 선처하겠다"면서도 "다만 장기간 폭력적인 불법파업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점을 감안해 핵심주동자 등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쌍용차 노조는 6일 오후 사측과 '48% 정리해고 구제안'을 찬성하고 도장2공장 점거 농성을 풀었다. 경찰의 강제진압 3일만이며 공장 점거 농성에 들어간 지 76일 만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