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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아파트 입주 현장에 세무서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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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래미안퍼스티지 아파트에 임시 세무서 신설 운영 ..취등록세 안내

서초구(구청장 박성중)가 아파트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 곁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세무민원실'을 운영한다.

이번 찾아가는 현장세무민원실은 지난 7월 14일 반포동 삼성래미안퍼스티지 재건축아파트가 사용 승인됨에 따라 2400여 가구 입주민들의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
오는 14일까지 아파트 임시방문센터 내에 설치 운영된다.

최근 경제 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민들이 취·등록세 미신고로 인한 20%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원거리에 있는 서초구청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찾아가는 현장세무민원실에는 세무과 직원 2명이 상주하며 아파트와 상가 입주민들의 취·등록세 자진신고와 납부를 돕는다.
지방세 감면, 납세절차 등의 상세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일 즉 조합원의 경우 사용승인일, 일반 분양자의 경우 사용승인일과 잔금지급일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한편 서초구는 올 초에도 반포주공2단지 재건축아파트 입주 당시 현장세무민원실을 운영하고,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은 지역을 감정평가사와 함께 방문, 현장설명회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쳐 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조용환 세무1과장은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다 보니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졌다”면서 “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중심, 고객중심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장세무민원실 ☎2155-7400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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