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자 요건 강화···실제 경작자에 지급


인천시는 오는 7월 31일까지 올해 ‘쌀소득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소득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했거나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해야한다.


또한 지급대상자 요건을 강화해 농업 외의 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 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경작자에 ‘쌀소득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쌀소득직불금’을 받으려면 오는 7월 31일까지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해 구청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각 지급기관에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을 확인해 등록증 발급하고, 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 조사 결과를 최종 반영해 쌀직불금 지급대상자를 오는 11월에 최종 확정하게 된다.


법률 개정 이전까지는 ‘쌀소득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할 경우에만 ‘쌀소득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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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쌀소득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라영철 기자 eli7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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