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복잡한 사이트 탈퇴 절차가 보다 간편화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우근)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은 쉽게 허용하면서 탈퇴의 경우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탈퇴방법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체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도록 조정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많은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 가입은 간단한 방법으로 제공하면서도 탈퇴시에는 가입절차에 없었던 본인 확인을 명분으로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하며 절차를 복잡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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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이같은 행위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모든 웹사이트 운영 업체들이 회원탈퇴 절차를 가입절차보다 간편하게 개선토록 조정할 계획이다.

변호사, 교수 등 10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받아 제도개선과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조정결정하고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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