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경총 부회장 비정규직법 관련 국회·노동계 비판
비정규직 문제의 90%는 300인 미만, 70%는 30인 미만 중기서 발생
유예 기간을 연장하고 아이디어 모아야
$pos="L";$title="보류.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비정규직법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비정규직 문제는 전체 기업의 90%를 차지하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특히 70%를 차지하는 소규모 자영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들 기업에서 발생하는 해고 문제는 (드러나지 않아) 정부가 실태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해고 해고된 직원 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법상으로는 노동부가 (비정규직 채용 여부를)단속을 강화할수록 비정규직 해고자 수가 늘어나는 아이러니한 구조가 됐다”면서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욱 안 좋아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회장은 “기업의 입장에서 정규직원 임금은 고정비, 비정규직 임금은 사업비측면이 강해 비정규직 채용은 회사 매출에 따라 증감한다”면서 “회사 사정에 따라 고용과 해고가 유연하게 이뤄져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영계가 이번 논의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마치 현재 법을 유예하는 쪽으로 유도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면서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법 개정이 어떻게 되도 상관없지만 경영계는 고용 안정을 위해, 숙련된 직원들이 길거리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의 해법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김 부회장은 “일단 법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더 아이디어를 모아야 한다”면서 “모든 이해 관계자가 함께 모여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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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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