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사장 강계두)는 지식경제부로부터 ‘특허신탁관리제도’에 따른 국내 제2호 특허신탁관리기관으로 허가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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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신탁관리제도는 연구소·대학·기업 등이 갖고 있는 미활용특허 이전과 사업화를 위해 신탁방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지난해 9월 국내에 도입됐다.
대덕특구지원본부 관계자는 “특허신탁을 통해 특허권자는 미활용특허의 유지비용을 줄일 수 있고 특허가 필요한 기업은 기술탐색과 거래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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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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