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당시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전직 국가청렴위원회 간부가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홍순보)는 22일 세금을 줄여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뢰 등)로 국가청렴위원회 전(前) 간부 A(5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고물상 업자 B(52)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역시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국가청렴위원회 간부로 근무하던 2007년 7월께 체납세액 탈루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던 B씨로부터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세무조사를 담당한 파주세무서 소속 조사관에게도 '인사에 신경써주겠다'며 현금 100만원을 건네는 등 실제 로비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재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2007년 8월 경기도 광명시 모처가 개발될 것이란 정보를 B씨에게 미리 알려줘 이 일대 토지 4400㎡를 7억7000여만원에 매입하게 한 뒤 이 중 1000여㎡를 자신의 아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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