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오리엔스금속 등 2개사에 대해 유가증권발행제한,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前 대표이사 해임권고상당, 검찰고발,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오리엔스금속은 공구와 기구에 대해 과대 계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증선위는 유가증권발행을 9개월간 제한키로 했으며,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아이젝앤컴퍼니는 개발비 등에 대해 허위계상한 것이 적발됐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키로 했으며,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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