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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 안됩니다"..실손의보 보장 예외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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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를 못 갖는 것도 서러운데...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도 안해주네요."
 
최근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힘 겨루기를 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시장. 이 시장을 두고 양 업계가 힘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손의료보험은 환자 본인이 치료 중 발생한 비용을 전액을 모두 지급해주는 상품으로, 보험업계 주력시장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이른바 '실손보장'을 강조하며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모든 질병에 대한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상품 가입시 보상범위에 대한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이 모든 질병에 대해 보장해준다는 광고와 달리 치매는 물론 에이즈와 치질 등에 대해서는 면책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들 질병에 대해서는 손해율이 높아 약관상 면책질병으로 규정해 보상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즉 보험사들이 받은 보험료보다 지급되는 보험금이 많다고 판단해 아예 보상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특히 유산과 불임증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이다.
 
삼성화재 등 9개 손해보험사들이 내세운 약관상 면책질병으로 규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습관성 유산과 불임증 그리고 인공수정과 관련된 합병증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도록 돼 있다.
 
대형 손보사의 관계자는 "유산이나 불임증 등도 질병으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통계자료 등 위험률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위험률을 산출할 수 없는 만큼 보장을 해주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각종 질병에 대한 보장근거를 마련할 때 질병 발병률 등 위험률을 산출해 이를 보험료에 반영 또는 보장여부를 판단하지만 일부 질병에 대해서는 위험률이 높거나 산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모든 질병에 대한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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