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법 하위법령' 제정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가 줄어든다.
또 입주민들이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 직업훈련 등 국가 차원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삶의 질 향상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제정(김성태 의원 대표발의)된 '삶의 질 향상법'의 하위법령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50년 임대·국민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이 관리비가 줄어든다. 또 국가차원에서 입주민들이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 직업훈련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예정이다.
또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 등도 현행 적용기준의 120% 범위 내에서 완화하고 입주자 이주대책도 수립토록 했다.
여기에 임대료 차등 부과에 대한 국가 지원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 고려토록 개정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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