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이나 활성탄을 식용으로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숯이나 활성탄을 식용으로 승인됐다고 판매하거나 설사, 소화불량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ㆍ판매한 11개 인터넷 사이트를 적발해 고발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11개 업체는 그린다솜(www.tongmilbbang.co.kr), 청정웰빙(www.gmgfood.com), 드림코어(www.2umart.com), (주)살림기획(www.sahim.net), 허브마리(www.herbmary.co.kr), (주)솔루션인터내셔널(finezero.co.kr), 삼육유기농 자연식품(www.abc3636.com), 숯 천사(www.soot1004.com), 닥터 숯(www.drsoot.co.kr), 한농마을(영)(http://hannongmail.kr), (주)푸른친구들(www.ilove620.com) 등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숯은 식용의 목적으로 승인되지 않았으며 식품으로 섭취하거나 조리과정에서 함께 사용할 때의 안전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의약품으로 허가됐거나 여과보조제 등의 공정상 필요한 제한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숯을 식품첨가물(여과보조제)의 용도로 정제해 제조한 활성탄의 경우도 제조공정상 탈색, 탈취(여과보조)의 목적으로만 간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직접적인 섭취를 목적으로 사용ㆍ승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이나 한약전문시장, 소위 건강식품판매점 등에서 숯이 신비의 효능을 가진 것처럼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러한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돼 숯이나 활성탄을 구매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 숯을 식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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