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에 대해 '경고ㆍ주의 조치'를 권고한 데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표명한다.

이 대법원장은 13일 신 대법관 사태에 대해 발표문을 내는 방식으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문에는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볼 수 있으며, 법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윤리위의 권고를 존중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신 대법관을 주의ㆍ경고 조치하며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법원장은 전날 오후 5시30분부터 7시까지 신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을 긴급히 소집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의 단독판사들은 이르면 14일 판사회의 소집할 예정이다.

판사회의는 대상 판사의 5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하게 돼 있고, 서울중앙지법의 단독판사는 115명 가운데 60% 이상이 판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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