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운영을 맡은 어린이집 원장이 1000만원이 넘는 정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다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조사과정에서 전남 해남군의 한 어린이집 K원장이 정부보조금 1000만여원을 허위 청구해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해 해남군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K원장은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비율이 '유아반' 보육교사는 30%인데 비해 '영아반' 보육교사는 80%로 더 높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아반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를 인건비 지원비율이 높은 영아반 보육교사로 허위 보고해 2007년 3월부터 작년 3월까지 960만여원의 인건비를 챙겼다.
영아반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영아전담수당도 같은 수법을 통해 70만원을 더 받아내고, 개인차량 주유비를 공금에서 집행하는 등 공금을 유용하기도 했다.
해남군청은 조사 당시까지도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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