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법정관리중인 쌍용자동차가 청산되는 것보다 존속되는 게 더 가치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조사 결과를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넘겨받았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월 초 법원으로부터 쌍용차의 재산 상태와 기업 가치 등에 대한 조사 명령을 받은 법인은 약 3개월 동안의 조사를 거쳐 이날 조사보고서를 제출했다.
법인은 보고서를 통해 "쌍용차가 유지될 경우의 미래 수익을 따진 '계속기업가치'가 1조3276억원으로 청산가치인 9386억원보다 3890억원이 더 많다"고 설명했으며 쌍용차의 재정 파탄 원인으로 ▲2008년 유가 급등 및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판매 급감 ▲환율급등에 따른 파생상품거래 손실 ▲연구개발·생산설비 투자 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 등을 꼽았다.
법인은 이와 함께 쌍용차에 대한 가치평가가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 방안 실현 ▲구조조정 비용 및 신차 개발비용을 위한 신규 자금 2500억원의 원활한 조달 등을 전제로 한 것임을 밝힌 뒤 "이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생 계획의 수행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법인은 이어 "쌍용차의 자산이 2조1272억원으로 부채 1조6936억원보다 4336억원 많다"고 덧붙였다.
현행 통합도산법에 따르면,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클 경우 해당 기업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제출 명령을 받게 된다.
이후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간의 집합적 의사결정 방식을 통해 회생계획 수용이 결정되면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쌍용차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로 지난 1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뒤 조사위원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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