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건설사 부도 등으로 15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신용평가에 따른 워치등급 건설사의 보증서 발급제한 등과 함께 신용이상징후 기준조정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조합은 여기에 최근 5년간 평균 손해율이 100%를 넘는 보증종목에 대해 보증수수료 기본요율을 평균 12%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공동주택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기본요율은 0.70에서 0.80으로, 공동주택 하자보증은 0.65에서 0.75로 인상된다.
공공과 민간의 선급금 보증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최대 42%까지 오른다.
조합은 또 3등급 이하 보증등급 조합원의 한도제한을 강화, 선급금과 하도급대금지급 보증 등을 제외하고 총 민간 계약보증과 공동주택 하자보증에 대해서는 총 보증한도의 65%에서 55%로 낮춰 9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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