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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박건욱 기자]故 장자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 소속사 대표인 김모씨가 장씨를 협박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26일 오전 10시 30분 분당경찰서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통화 녹취록 확인 결과 김대표가 고인에게 '죽이겠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경찰은 김대표가 칼로 사람을 찌른다거나 하는 의미의 '죽이겠다'가 아니라 '연예계에서 매장시키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계장은 "지난 25일 방송한 MBC 뉴스에서 경찰이 마치 녹취록을 준 것처럼 보도가 돼 오해가 많았다. 항의 전화도 많이 받았다"며 "경찰은 방송사에 녹취록을 유출한 적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번 사건은 심각한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사건이다. 경찰은 사법적인 확인을 못하고 표현할 수는 없다"며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언론사도 확인했는데 녹취록은 유출된 적 없다"고 말했다.
이계장은 또 "문건내용과 녹취록은 전체적인 흐름은 맞다. 고인이 문서에서 표한 김대표와의 갈등 역시 녹취록에 담겨져 있다"며 "새로운 갈등은 없다. 문서와 같다"고 말했다.
한편 MBC '뉴스데스크'는 故장자연이 생전에 "김씨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며 겁에 질려 있었던 내용 등 장씨가 자살하기 전에 지인들과 나눈 통화내용을 공개했다.
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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