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해상면세유를 불법유출해 시중 주유소 등에 무자료 유통시킨 혐의가 있는 석유수입사 선박급유·건설·해상운송 업체 등 30개 업체에 대해 유통과정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추적조사 대상은 ▲외항선에서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용(저유황) 경유를 외국선박에 판매한 것으로 허위신고하고 외항선에 미적재 또는 일부만 적재하는 방법으로 부정 유출한 석유수입사와 ▲불법유출된 자동차용 경유를 매입해 시중 일반 주유소 등에 무자료 매출한 혐의가 있는 선박급유업체 및 중간도매상 ▲석유류 중간도매상 등으로부터 실물 거래없이 가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해 가공원가를 계상한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 및 해상운송 업체 등이다.

이번 조사는 세금계산서와 실물거래 흐름을 거대 단계별로 추적하기 위해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 정예 조사요원을 동원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작됐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해당업체는 물론 전·후 유통단계에 있는 거래처에 대해서도 거래 흐름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하고 금융거래 추적조사도 병행해 실제 거래내역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실물거래는 있으나 세금계산서 수수가 없는 무자료거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 등이 밝혀지면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예외 없이 엄정하게 범칙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거래질서가 문란한 업종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에서부터 소매업체까지 유통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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