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채무를 변제하는 서민들에 대해 대부업자들의 불법추심을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통합도산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23일 오수근 위원장(이화여대 교수) 등 9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위원회는 통합도산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 개인회생 중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 추심행위가 이뤄질 경우 이를 강력히 처벌하는 규정을 추가, 추심 금지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개인회생절차에서 일정 범위의 주택담보채권을 포함해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채무자가 집을 잃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통합도산법에 새로 넣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별한 신청이 없더라도 도산 절차를 신청하는 즉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가 정지되는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하고, 재산을 숨긴 뒤 도산 절차를 밟으려는 기업 등을 조사하는 감독기관도 설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조기 회생 지원을 위해 채권 조사·확정 절차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약식회생절차' 신설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법무무 장관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무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 1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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