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디지탈텍은 17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키코옵션 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고 공시했다.

현대디지탈텍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지난달 12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구간 부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잔여분 약 87억원을 지급정지 처분을 받게된다고 덧붙였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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