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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광고조작프로그램, 민사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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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대표 최휘영)이 포털사이트 네이버 초기 화면의 광고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시키는 프로그램이 정당한 인터넷 사업자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NHN은 "네이버의 배너광고를 가리거나 여백에 광고를 삽입하는 프로그램은 인터넷 사업자는 물론 광고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사업형태"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법원이 광고 조작프로그램을 이용,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광고를 가로채 다른 광고를 게재하거나 포털사이트 여백에 임의로 광고를 삽입하는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이 이 광고 조작프로그램을 만들어 유포한 회사의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다른 광고가 보이더라도 사이트 주체가 네이버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업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네이버 측은 "관련 판결이 다른 업체에 오해를 남길 수 있고 인터넷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에 따르면 법원은 형사 소송에서 해당업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으나 지난 2007년 네이버가 제기한 민사상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 상태다.

네이버는 "형사 소송에서는 업무방해가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해 재판부가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는 "위와 같은 형사 법원의 판결만을 참조, 이같은 행동들을 적법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업무방해 인정으로 현재 해당 업체는 네이버에 광고를 게재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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