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상선은 5일 적법한 어음 발행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9억6520만원 규모의 어음을 위변조 발행, 지급 제시해 사고 신고 처리했다고 공시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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