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여의도(848만㎡)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외국인토지 취득 현황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총 1만3246건(291만171㎡)으로 전년도에 비해 1217건(50만3947㎡)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8527건(172만245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국 414건(6만9161㎡), 일본 336건(9만6866㎡)순으로 나타났다.
또 취득용도로 보면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이 9599건(151만7040㎡)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상업용이 2677건(72만2399㎡)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국인들은 외국인토지법에 의해 각 자치구에 토지취득 신고(또는 허가)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법정신고기일(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을 초과, 과태료 부과 대상(최고 300만원)이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인 부동산 매입과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거래 편의를 제공하고자 외국인 대상 중개사무소 20개소를 지정해 서울 글로벌센터 홈페이지(http://global.seoul.go.kr)에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신고방법은 등기부등본, 토지취득계약서, 신분증을 구비해 토지소재지 구청을 방문접수하거나 인터넷(해당 구청 홈페이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외국인토지취득을 접속)에서 신고하면 된다.
또한 시는 외국인 대상 중개사무소를 올 상반기 중 70개소 이상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 증시 왜 이렇게 뛰나"…코스피 랠리에 이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