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ㆍ통화 등의 상품에도 현금 위탁증거금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선물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증권선물거래소가 22일 발표한 '선물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개정'에 따르면 오는 4월27일 부터 기존에 거래위험이 높은 주식상품에만 도입됐던 현금증거금제도가 국채ㆍ통화 등의 상품에도 적용된다.

거래소는 선물시장의 안정적인 운영 및 결제불이행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금증거금제도는 회원사의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한 결제불이행 방지 및 빈번한 정산차금 수수를 간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다.

거래소는 현금증거금제도 도입과 함께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규제환경 및 변화된 금융환경에 부합되도록 선물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했다.

우선 자본시장통합법상 전문투자자 중 현재 적격기관투자자로 지정되지 않은 한국은행과 국제기구, 자금중개회사 등의 기관을 추가로 편입시켰다.

다만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의 고위험성 및 일반투자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주권상장법인과 금융위원회에 전문투자자로 신고한 법인ㆍ개인, 투자자문업자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적격기관투자자제도는 선물시장을 개인투자자 중심 시장에서 기관투자자 중심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투자신탁과 금융기관 등 금융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을 적격기관투자자로 지정하는 제도다. 적격기관투자자로 지정되면 기본예탁금은 면제하고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거래소는 또 환율시장 변동성 증대를 고려하고 선물시장 참가자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통화상품의 가격제한폭 및 증거금률을 조정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