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와 조선사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는 20일 구조조정 대상 111개 업체 중 13곳을 워크아웃, 3곳을 퇴출이 확정했다.

20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은행연합회 세미나실에서 건설사와 조선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결과 대주건설과 C&중공업이 퇴출되며 11개 건설사와 3개 조선사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인 C등급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퇴출 기업은 대주건설과 C&중공업이며, 워크아웃은 경남기업 ▲대동종합건설 ▲동문건설 ▲롯데기공 ▲삼능건설 ▲삼호 ▲신일건업 ▲우림건설 ▲월드건설 ▲이수건설 ▲풍림산업 등 건설사 11곳과 대한, 진세, 녹봉 중소조선사 3곳이다.

채권협의회는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 분양계약자나 협력업체들이 피해가능성과 관련 워크아웃이 개시되더라도 정상영업이 가능하고 주택보증 가입이 의무화돼 있어 분양계약자에게 큰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단, 공기지연 등으로 인해 사고사업장 지정시 대한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거나, 사업장 인수후 대체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완공한다

아울러 상거래 채권은 채권행사 유예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협력업체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자금결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또 일시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여 금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관급공사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시 협력업체가 발주처에 직접 하도급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채권협의회는 덧붙였다.

한편 이번 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건설 및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내달 이후 2차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2차 신용위험평가 대상은 시공능력 100위 이하* 건설사 및 1차 평가에서 제외된 14개 조선사중 주채권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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