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관계기관 현장대책회의 갖고 긴급방제 나서
소나무 에이즈병으로 불리는 재선충병이 충북 옥천에서 생겨 산림청에 비상이 걸렸다.
산림청과 충북도는 옥천군 옥천읍(옥천IC 인근)에서 19일 소나무 2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게 최종확인됨에 따라 관계기관 현장대책회의를 갖고 역학조사 및 긴급예찰·방제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옥천읍 죽향리 산11-1번지(옥천IC에서 보은방향으로 1km 떨어진 37번 국도변)에서 지역주민이 신고한 소나무 고사목에서 재선충병 감염(2본, 0.5ha)이 최종 확인됐다. 기존 발생지역(상주시 낙동면)과는 63km 떨어진 곳이다.
발생원인은 자연적 확산보다는 인위적 확산일 가능성이 높아 국립산림과학원과 충북 산림환경연구소 합동으로 역학조사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충북도는 옥천군에서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발생지역(0.5ha) 소나무에 대해 2월10일까지 소구역 모두베기를 하고 전량소각 등 강력한 방제조치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는다.
긴급방제대책으로 감염목 주변 5㏊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정해 출입을 통제하고 감염목 2본은 벌목해 20일 현장에서 불태웠다.
또 반경 1km 안은 2월20일까지 재선충병 예방효과가 뛰어난 예방나무주사(5ha)를 놓는다.
산림청은 반경 3km이내 지역에 대해선 정밀지상예찰(1월 24일까지)과 인근 5개 군(청원·보은·옥천·영동·금산군)에 대해선 입체적인 항공·지상예찰(2월 중)에 나선다.
이와 함께 발생지역은 입산통제와 인근 4개 읍·면지역(옥천읍·군북면·군서면·동이면)의 2만1935㏊에 대해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규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의 이동을 모두 막는다.
다만 조경수목은 산림환경연구소장의 미감염 확인증을 받아 제한적으로 옮길 수 있다.
우리나라 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에서 처음 생겨 계속 번지다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만들어 국민들의 참여와 총력방제를 한 결과 2006년부터 3년 연속 재선충병 감염 소나무가 크게 줄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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