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이 금융시스템 불안을 키우고 투자자 보호에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은 오해일 뿐이다."
권혁세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20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기념 국제세미나에서 "자통업은 투자자 보호와 건전성 제고를 위한 안전장치를 포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상임위원은 이어 "키코 사태 등은 자통법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며 "자통법 상에는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를 비롯해 적합성 원칙, 설명 업무 등 보호 장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장외파생상품과 관련한 일부 보완사항을 발견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IMF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시행을 앞둔 자통법이 진정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권 상임위원은 "자통법의 성공적 정착 여부는 시장의 혁신 능력에 달려있다"며 "시장의 혁신 기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금융시장에서 한번 신뢰와 평판 잃은 회사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금융투자회사 내부의 통제 장치 강화는 자연스레 이어질 것이라고 권 상임위원은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 상임위원은 "자통법은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자본시장과 함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자통법 시행으로 기업과 투자자에게 다양한 자금조달 및 운용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