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약관 소비자 이해도 제고방안 시행
올 4월부터 단계적 시행···예시 및 부연설명 가미


이리봐도 저리봐도 이해하기가 어렵던 보험약관. 이렇듯 어렵게만 느껴졌던 보험약관 내용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쉬워지게 된다.

따라서 계약자가 잘못 이해함으로써 받아온 불이익이 해소되는 한편 불완전 판매와 같은 부작용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영구 금융감독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소비자가 보험약관 및 상품 설명서의 내용을 자세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 이해도 제고 방안을 마련, 오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가입 시 보험계약자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등을 제공받아 계약내용은 물론 계약철회 및 취소권 등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자가 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을 가입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보험약관 개선을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행 보험약관은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나열하는 법조문 형식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충분한 설명이나 예시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약관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따라서 약관 서두에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요약서" 및 "용어해설"을 추가하는 한편 약관내용 중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해당 조문아래 "예시·도해·해설 등을 부연 설명토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생·손보협회에서 '약관작성 모범 규준'을 마련, 오는 4월이후 신규로 개발되는 상품의 약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상품설명서에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핵심유의사항이 별도로 구분돼 있지않아 계약자가 주요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을 상품설명서 표지에 계약자의 권리 및 의무사하을 명시해 명확히 인지하고 보험가입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상품 개발시 보험사내 준법감시인이 약관의 주요 조항을 4개 평가부문별로 평가해 그 결과를 상품 기초서류와 함게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토록 했다.

이는 현재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상품 약관내용 등을 심사하고 있으나, 약관의 이해가능 정도를 평가하는 구체적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이 없어 가입자의 이해를 제고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보험약관의 명확화를 통해 향후 보험소비자들이 보험상품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파악, 알고 가입할 수 있게 돼 민원감소 및 보험산업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권익과 직결되는 사항을 요약, 표시 및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약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한 데 따른 불이익이 감소될 것"이라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불완전 판매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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