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투자자보호 관련 규제가 금융지식이 부족한 일반고객에게서 다양한 금융투자기회를 빼앗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은정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펀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투자자보호제도 개선방안'에서 "펀드별로 판매자격 시험을 달리할 경우 증권펀드 판매자격만 있는 판매자에게 고객이 파생펀드를 원하면 그 판매자는 증권펀드로 고객을 유도할 것"이라며 "고객에게 맞는 펀드보다는 판매자의 이해에 부합하는 펀드를 권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월에 시행될 자통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의성실 원칙·고객정보 확보·적합성 원칙·설명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펀드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펀드 표준판매절차 마련·판매인력 전문성 제고·광고규제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파생펀드 등 위험이 높고 구조가 복잡한 펀드의 경우 전문성을 지닌 인력만 판매할 수 있게 판매인력 자격시험을 증권·파생·부동산 등으로 분류해 합격한 종류의 펀드만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여 연구위원은 아울러 "효율적인 투자자보호제도 정립을 위해선 고객정보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면서 "고객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금융상품만 권유해야 하는 적합성 원칙 외에도 권유·자문 제공 여부에 따라 유연한 원칙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 연구위원은 영국을 예로 들며 "상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에게 적정하지 않은 경우 조언하되 거래를 제한하지 않는 적정성 원칙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 연구위원은 이어 "단순 주문집행업무 등과 같이 자문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정성원칙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제언했다.

여 연구위원은 또한 "감독당국은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를 강화·개선하고 펀드 포트폴리오 평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동시에 펀드 투자자 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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