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이에너지는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사실여부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다만 대표이사가 소유한 비상장 개인기업 유아이이앤씨의 자금사용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부과 받은 사실은 있다고 덧붙였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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