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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키코 판결로 우발채무 부담↑<한국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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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은 2일 은행업종이 법원이 키코(KIKO) 계약 효력정지 결정으로 우발채무에 의한 위험 부담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준재 애널리스트는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 계약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함에 따라 앞으로 키코 피해 기업들의 추가적인 가처분 신청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감원에 따르면 키코 계약 기업은 487개 기업으로 지난 10월말 원·달러 환율 1291원 기준으로 실현 손실 1조5000억원과 평가 손실 1조7000억원 등 총 3조2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은행은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우발채무에 의한 위험 부담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은행의 키코 계약에 의한 손실은 수 조원을 기록하고 있다"며 "지난 9월 말 국내 시중은행의 파생상품 계약(1900조원)에 의한 거래상대방 위험액이 약 73조원(1188 원·달러 기준)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키코 손실이 은행의 거래상대방 위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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