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자동차 부정사용 등 부작용 우려.. 내년 공급 끊을 것"

농민들 "운영비 부담 가중" 불만 봇물

기획재정부가 최근 농업용 면세 경유 공급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중단하겠다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전남지역 시설 원예농가들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개편안에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농업용 난방기 사용 유종을 제한하겠다는 정책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개편안은 이달말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 열릴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통과가 이뤄질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는 직화식 온풍난방기, 열교환식 온풍난방기, 온수보일러 등 농업용 난방기에 대한 면세 경유 공급이 전격 중단되게 된다.

그러나 정책이 시행될 경우 전남지역 시설원예 농가의 비용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농가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전남지역에서 하우스 등을 이용해 작물을 재배하는 면적은 총 4633ha이다. 이 가운데 가온을 위해 농업용 난방기를 사용하는 면적은 1942ha로 전체의 43%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전남지역 시설 농가면적의 96.8%에 해당되는 1880ha가 경유 난방기를 이용해 작물 재배를 하고 있으며, 연탄 52ha, 목재 4ha, 기타 6ha 등으로 기타 연료 사용은 상대적으로 적다.

문제는 농업용 난방기의 대다수가 경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남지역에 공급된 면세 경유 32만㎘ 가운데 전체의 80%에 달하는 18만5000㎘가 농업용 난방기에 사용됐을 정도로 대다수의 시설원예 농가들이 면세 경유를 활용해 농업용 난방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면세 경유 공급이 중단될 경우 시설농가들은 시중에서 값비싸게 판매되는 경유 등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현재 면세 경유 1ℓ의 가격은 624원이지만, 시중 판매 경유는 1ℓ당 1154원으로 530원이나 비싸다. 정부는 그간 면세 경유를 사용해온 농가에 한해 계속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열교환식 온풍난방기와 온수보일러에 한해서다.

등유 겸용인 직화식 온풍난방기의 경우 법 개정과 동시에 경유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등유를 대체사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등유의 경우 경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열량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있어 농가들이 사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우스 시설 확대를 고민해왔던 농가들의 반발 목소리도 높다. 등유가 1ℓ당 1215원으로 경유보다 비싼데다 발열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연료를 사용해야해 어차피 운영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한 농민은 "경유 공급이 중단되면 시설 농가들의 부담은 2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라면서 "올 하반기께 하우스를 넓힐 계획이었는데 정부의 정책을 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다. 시설 운영비가 대폭 늘어날 경우 시설 확대는 포기해야 하지 않겠느냐.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무작정 경유 공급을 끊겠다고 하면 농가들은 어쩌란 말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정부는 열교환식온풍난방기와 온수보일러는 2009년 7월 이후부터 출고되는 제품부터 경유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등유 등 다른 기름도 쓸 수 있는 직화식 온풍난방기의 경우 관련법이 개정된 직후부터 경유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구상중이다.

광남일보 정문영 기자 vita@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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