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함안·거창군수 경선효력 정지…법원, 탈락후보 가처분 인용
재판부 "당원명부 유출 규모 상당한 정도"
객관적 합리성·타당성 잃었다고 판단
오는 6월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국민의힘 함안군수와 거창군수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박덕흠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과 공관위원들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날 심사한 6ㆍ3 재보선 지역구 후보 공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창원지법 민사21부는 4일 이성용·이보명 전 함안군수 예비후보 2명이 낸 국민의힘 경선 공천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통해 함안군수 후보로 조영제 전 경남도의원이 선출된 결과의 효력이 정지됐다.
재판부는 선거인단 명부 교부일 전에 당원 명부가 유출돼 사전 선거운동에 활용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원명부 유출 규모도 책임당원 수 대비 상당한 정도"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고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객관적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행위"라고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태국 호텔에서 체포된 한국인 의사…한번에 2만원 ...
같은 재판부는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관위가 당원명부 유출 책임을 물어 재경선에서 배제한 거창군수 예비후보 2인이 낸 재경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구인모 거창군수 후보가 선출된 재경선 결과도 효력이 정지됐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