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국민의힘 함안군수와 거창군수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박덕흠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과 공관위원들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날 심사한 6ㆍ3 재보선 지역구 후보 공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창원지법 민사21부는 4일 이성용·이보명 전 함안군수 예비후보 2명이 낸 국민의힘 경선 공천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통해 함안군수 후보로 조영제 전 경남도의원이 선출된 결과의 효력이 정지됐다.
재판부는 선거인단 명부 교부일 전에 당원 명부가 유출돼 사전 선거운동에 활용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원명부 유출 규모도 책임당원 수 대비 상당한 정도"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고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객관적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행위"라고 설명했다.
같은 재판부는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관위가 당원명부 유출 책임을 물어 재경선에서 배제한 거창군수 예비후보 2인이 낸 재경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구인모 거창군수 후보가 선출된 재경선 결과도 효력이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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