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홀덤펍 불법 도박' 집중단속 돌입
경찰이 홀덤펍에서 이뤄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8월31일까지 홀덤펍 등에서의 불법 도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은 2023~2025년 세 차례 집중 단속을 벌여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6285명(구속 69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240억원을 몰수·추징한 바 있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텔레그램 등 보안성이 높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회원제(예약제) 운영, CCTV 설치·감시 등으로 도박장 운영 방식이 보다 지능화·은밀화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건전한 게임 문화를 저해하는 불법 홀덤펍을 엄단할 계획이다.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코인 등으로 환전해주는 행위와 업주가 수수료 등 이익을 챙기는 행위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대회 참가권(시드권) 거래를 통한 환전, 홀덤대회 참가비를 걷은 위 거액의 상금을 지급하는 등 운영상 위법이 드러난 변칙적 불법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은 업주·딜러·환전책ㆍ모집책ㆍ도박 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수익 몰수·추징으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업주 등 주범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역할 분담 등 운영체계가 조직적으로 갖춰진 경우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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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제보를 독려하고 결정적인 증거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범인 검거 공로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집중 단속에 앞서 혐의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합법적인 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을 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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