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어업인 지원 넓힌다… 수산직불금·어민수당 통합 접수
최대 190만원 혜택
울산 울주군이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 울주군은 오는 5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어선원)'과 '어민수당' 통합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전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영세 어업인의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연 1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5t 미만 어선 소유 어업인,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양식업 면허·허가를 받은 어업인 등이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원의 소득 안정과 어촌 소멸 방지를 위해 내국인 어선원에게 연 130만원을 지급한다.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대 구성원이 농업·임업 공익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기준(개인 2000만원, 어가 4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수산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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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수당은 어가당 연 6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수산공익직불금을 받는 어민은 어민수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 최대 19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또는 선적항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축수산과 수산진흥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고유가와 어족자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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