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든이 사건’ 피고인 친모 항소…무기징역 판결에 불복
살인 고의성 부정하며 양형 부당 취지 항소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해든이 사건'의 피고인인 30대 친모가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동학대로 생후 133일 만에 세상을 떠난 이른바 '해든이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둔 23일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 친부모의 가해로 숨진 해든이를 추모하는 근조화환들이 놓여있다. 민현기 기자
A씨는 1심 판결에 대해 무기징역이라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고, 재판부가 인정한 살인의 고의성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학대 사실은 인정했으나 아들을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아기를 무차별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방치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을 들어 살인의 고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여수 자택에서 아들을 폭행하고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황 씨는 범행 전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상습적인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남편 B씨의 항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무기징역이 선고된 A씨에 대해서는 공소 유지에 주력하는 한편, 구형량인 징역 10년에 못 미치는 형을 받은 B씨에 대해서는 항소할 방침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부모님이 1000만원 넣어주셨어요"…역대급 불장에...
한편 이 사건은 방송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학대 정황이 담긴 홈 캠 영상이 공개되면서 '해든이 사건'으로 불리며 전 국민적인 공분과 엄벌 촉구 목소리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항소심은 광주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