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사 범죄 전력 있어"

서울 강서구에서 자신이 거주하던 집에 불을 지르고 자수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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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서보민)는 28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을 지른 후 진화를 시도하거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유사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2시께 강서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옷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화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약 30분 만에 진압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침대 등 가재도구가 불에 타 1649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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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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