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관광개발사업도 '성과표' 받는다…문체부, 10월부터 관리 강화
'관광진흥법' 개정안 공포
지연 사업 컨설팅·정보시스템 관리 도입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재정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관리 제도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를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2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월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집행 부진과 성과관리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예·결산 과정에서 관광개발사업의 지연과 성과 미흡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문체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중점 평가 대상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이 투입된 지역관광개발 사업이다. 세부 평가 대상과 방식은 매년 초 평가계획 수립 때 확정한다.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 관광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보조사업 수행 상황, 행정 이력, 부진 사업 목록 등을 종합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지연을 예방하기 위한 관광 분야 컨설팅도 추진한다. 사업 단계별 계획 대비 일정이 30% 이상 지연되는 사업을 중점 대상으로 삼고, 지연 원인을 분석해 법률, 건축, 콘텐츠 구성, 시설 운영 등 분야별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신청 요건도 강화된다. 지자체는 국고보조금 교부를 요청할 때 관광자원개발 사업 대상 부지 확보 입증 서류와 지방재정투자·융자 심사 완료 입증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문체부는 올해 안에 성과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전담기관과 함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 좋아" 1인당 65만원 더 긁었다…더 놀고 싶...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가 시행되면 유사·중복 투자사업이 축소되고 개발 사업이 적기에 완성돼 재정투자의 효율성과 지역관광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