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복잡하게 사신 분" 박지원 상대 손배소 패소
하태경, 명예훼손 1억원 손배소 제기
법원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전 국민의힘 의원)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복잡하게 사신 분'이라는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단독 문지용 판사는 28일 하 원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가액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 역시 원고인 하 원장이 전액 부담하도록 명했다.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 의원이 2022년 6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정원에 정치인 등 국회의원에 대한 존안자료가 많다면서 이른바 '국정원 X파일'을 거론한 데서 불거졌다. 당시 박 의원은 하 원장을 겨냥해 "복잡하게 살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박 의원은 당시 라디오에서 "국회에서 '만약 X파일을 공개하면 의원님들 이혼당한다'고 했더니 하태경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가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원장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 왜 내가 이혼당하나'라고 했다"며 하 원장과 나눴다는 대화 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내가 '하 의원도 복잡하게 살았는데 공개해도 되는가' 물었더니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하 원장은 박 의원의 발언이 사실상 '불륜 의혹'을 암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7월 박 의원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억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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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원장 측은 변론에서 "피고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의 피해는 이루 말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향후에도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발언 이후 언론 보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의혹이 확산하면서 정치적·사회적 평가가 크게 훼손됐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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