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2026년까지만 지원
남양주시, 조기폐차 보조금 25억원 투입

경기 남양주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929대를 대상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남양주시,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실시.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실시. 남양주시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지원 대상은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되고 사용본거지가 남양주시인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와 건설기계다. 또한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4등급 차량 중 3.5t 미만 차량의 지원금액을 폐차 차량가액의 70%로 통일한다. 폐차 후 지급되는 2차 보조금 대상은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친환경 차량으로 변경됐다.

또한 시는 폐차 전 차량 검사비를 지원해 차량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온라인 검사 활성화를 추진한다.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1분기 차량 기준가액의 70~100% 범위에서 차등 지원한다. △3.5t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 원 △3.5t 이상 경유차·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1억 원 △지게차나 굴착기를 폐차하는 경우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1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 순으로 1인 1대를 선정하며, 결과는 4월 중 통보한다. 1차 신청 기간은 2월 27일부터 3월 20일까지이며, 2차 지원은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AD

조기폐차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류를 등기우편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