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정전협정 위반이어서 그냥 지나갈 수 없어"
"냉정하고 냉철하게 대처해야"
"처벌 가능성 있으면 처벌해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군이나 정부 측에서 한 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무인기를 북에 보내는 것은 현행법과 정전협정 위반이어서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남북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일각의 희망적 사고를 전개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희가 일하는 입장에서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다. 북한 관련해서는 냉정하고 냉철하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군경 합동 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면서 위 실장은 "처벌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북한과 공동조사를 하는 단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파악하는 단계에 있다"며 "누가 어떻게 보냈는지가 파악되면 그다음 대처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과 접점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법률체제, 정전체제,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해야 할 부분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우리에게 무인기를 보낸 적도 있다는 점도 포함한다. 청와대에도 보냈고, 용산에도 보냈다"며 "그것 또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9·19 군사합의 복원 검토 여부에는 "복원 방향이 지침이기도 해서 검토하고 필요한 논의도 하고 있다"면서도 "최종 결론은 아니고 논의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내부 의견 조율과 파생 문제에 대한 플랜이 필요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오사카(일본)=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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