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오는 15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희망퇴직 대상 조건은 ▲부지점장 이상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이고 1967년 이후 출생 ▲ 4급 이하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이고 1985년 이전 출생 ▲ RS(리테일서비스) 직원 중 근속 10년 이상이다. 1985년생의 경우 대부분 만 40세에 해당한다.
특별퇴직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월 기본급의 7~31개월분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신한은행은 오는 18일까지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희망퇴직이 확정된 직원은 내년 1월2일 자로 퇴사한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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