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은 벌금 50만원, 모욕은 '혐의없음'
한문철 "즉시 항고해야"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대기 중 난데없이 뒤에 따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폭언을 듣고 형사고소를 진행했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 판단이 나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한문철TV'에는 '이게 모욕죄가 아니면 어떤 게 모욕죄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는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행 중 보행신호가 켜지자 신호대기를 위해 멈춰섰다. 그러자 뒤에서 경적 소리와 함께 "비켜줘봐 이 XXXX야"라며 욕설이 날아왔고, 운전자는 "나한테 그러는 거에요"라고 반응했다.
이어 "왜 욕을 하냐. 나 아느냐"라고 화를 내자 "싸우자고?"라고 말하면서 오토바이에서 내린 후 운전자에게 공격적으로 다가섰다. 몇차례의 실랑이가 오고간 후 상대 운전자는 "신고해라. 난 잘못한 것 없다"며 자리를 떠나려고 시도했다.
이후 운전자는 상대를 폭행죄와 모욕죄로 고소했다. 그 결과 폭행죄는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처분이 나왔으나 모욕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발언은 고소인의 입장에서 다소 무례한 표현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그 표현 자체가 고소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저게 모욕죄가 아니면 어떤 게 모욕죄냐. 항고하시라. 결정받고 30일 이내에 항고해야 한다"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의 반응도 다양했다. "길에서 검사한테 저 욕을 해도 죄 없는 거냐", "저 검사한테 똑같이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까", "저런 사람도 법으로 처벌하는 게 불가능한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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