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하청노조, 실질적 교섭권 보장…원·하청 노조 따로 교섭"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안정적 교섭체계 마련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브리핑'을 통해 "노사자치 원칙을 최대한 살려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제도 시행 초기 안정적 정착을 돕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지난 9월 개정을 통해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김 장관은 우선 개정 노동조합법의 기본 취지로 '하청노동자의 사용자성 인정 확대'와 '실질적 교섭권 보장'을 제시했다. 그는 "하청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과 대화조차 하지 못했던 낡은 제도를 바꾸는 게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며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으로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 정비를 제시했다. 그는 "원청과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하청노조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 노사가 교섭방식을 자율적으로 합의하면 정부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원청 사업장을 기준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진행하되,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장의 상황에 맞춰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근로조건과 이해관계의 범위가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교섭단위가 분리되도록 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는 경우, 원청에 사용자로서 교섭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김 장관은 "앞으로는 교섭 전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겠다"며 "노동위원회 판단 범위 외의 사안에 대해서도 원청과 하청노조가 협의해 교섭하는 경우 그 자율성을 존중하겠다"고 설명했다.
발언하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0 jin90@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만약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정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한 지도와 부당노동행위 조치 등을 통해 교섭을 촉진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교섭단위 분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의 조직 범위, 이해관계의 공통성, 이익 대표의 적절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위원회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며 "정부는 원·하청 간 사용자성 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가칭)'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교섭 전후 단계에서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해 노사가 질의하면 판단을 지원해 교섭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김 장관은 "원·하청 교섭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위원회 인력 증원과 현장참여 등을 통해 제도 시행을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 시행 전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사용자성 판단기준 지침' '노동쟁의 범위 지침' '교섭절차 매뉴얼' 등 3대 실무지침을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새로운 사용자 정의에 맞춘 판단기준과 구체적 사례를 지침에 담아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며 "노동쟁의 범위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 판단기준 등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교섭절차 매뉴얼에는 원·하청 교섭단위 분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이 상세히 담긴다.
정부는 전문가 논의를 거쳐 12월 초부터 노사 의견을 수렴하고, 연내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 제기될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원청노조·하청노조 간 분리뿐 아니라 하청노조 상호 간 분리 여부 등 여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 전문가와 충분히 논의해 법 취지에 맞는 합리적 방안을 찾으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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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시작일 뿐"이라며 "노사와 함께 대화·타협의 새로운 교섭질서를 만들어 노사 상생과 격차 해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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