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최근 2차례 추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방 의장을 2차례 더 불러 조사했다. 지난 5일 진행했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상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경찰은 올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 금지했다.
한편 방 의장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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